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다면 당황스럽게 마련입니다. 실직 후 생활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니 실업급여 자격 확인하시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근무)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되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거나 연속해 14일간 일한 날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하여 2021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6만6천원을 넘지 않으며 하한액은 6만120원입니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와 지급 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 후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이직자가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을 고용센터에서 지정합니다.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허위신고나 취업사실을 미신고 하거나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부정행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이 포상금으로 주어집니다. 만약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했다면 포상금이 50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때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보장됩니다.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면서 여러차례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수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5년 이내 3번째 탈 때는 10%, 4번째는 30%, 5번째는 40%, 6번째는 50% 감액하는 구체적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 담당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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