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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계지원금 50만원 신청 방법과 자격 알아보기

서울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기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게 각 50만원씩의 '생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니 소득이 감소했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코로나로 인해 실직했거나 휴업 또는 폐업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존의 복지제도나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총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이하,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에 해당하며 기준 중위 소득은 75%이하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 참조)

재산 조사는 공적 자료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토지, 건축물 및 주택,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

 

모든 가구원의 수입이 감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가운데 한명이라도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사업, 근로 소득이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해 줄었다면 소득 감소 기준에 부합합니다.

 


온라인 지원 신청 기간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온라인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세대주 본인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다음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오프라인 현장방문 지원신청

 

5월 17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나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1) 3월 1일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세대주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21년 5월 17일 이후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가구소득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구규모 별 기준 중위소득 선정 기준

 

가구원 별로 기준중위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표에 표기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금액의 소득 가구에만 서울시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인

1,370,873 원/월 

2인

2,316,059 원/월

3인

2,987,963 원/월

4인

 3,657,218 원/월 

5인

 4,318,030 원/월

6인

4,971,452 원/월

 

서울시 생계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 수급가구 혜택을 받았거나 올해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을 받은 경우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 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 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원, 5개월 지원)

 

 


 

소득감소 증빙자료

 

▷근로소득자, 프리랜서의 경우 -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카드매출자료, 거래처 매입자료 증명서, 휴폐업사실증명서 등

 

농업인 - 공공비축미 매입증명서, 출하내역서

 

어업인 - 소득신고서, 출하내역서

 

기타 -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내역 확인)

 

 

소득감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감소신고서로 확인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됩니다.

증빙자료 또는 소득감소신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울시 한시 생계지원금 금액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당 1회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50만원지급

소규모 농가(어가, 임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사업과 중복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합니다.

 

제출가능 계좌 - 입출금이 자유로운 세대주나 가구원, 대리인 명의 통장이 가능합니다.

 

 

 

21년 3월 1일 이후 전출입 가구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21년 3월 1일 기준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접수처리합니다.

현장접수의 경우에는 현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처리합니다.

 

서울시 생계지원금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직접 문의해보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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