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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자격,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이라면 미리 신청 안내문을 대부분 다 받게 되지만 간혹 못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공인인증을 통해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02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니 하단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한

 

5월 1일~5월 30일

*정기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 신청' 기간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6월 1일~11월 31일)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요건 충족 시 심사를 거쳐 9월 중순에 최고 300만원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5월에 신청하는 근로, 자녀장려금은 2020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형태에 따라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 소득요건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 (혼자 벌면서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고 70세가 넘는 부모가 없는 가정)

2020년 총소득 기준금액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지만 나 혼자 버는 홑벌이 가정)

2020년 총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원 이상버는 맞벌이 가정)

2020년 총소득 3천 6백만원 미만

 

*맞벌이를 하고 있더라도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가구원과 소득금액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며 2020년 총소득이 해당금액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대상 유의점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해도 전문직에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등록된 사업자 외 근로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방법

 

-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이 기준이 됩니다.

- 종교인 소득은 총 수입금액을 봅니다.

-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이자, 배당, 연금은 총 수입금액입니다.

-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조정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근로지원금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집과 건물,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자동차, 예적금, 주식,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모두 포함된 합계금액입니다.

재산합계액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지원금 안내문 안 온 경우 확인법

 

신청대상에 해당된다면 4월말에서 5월초에 안내문을 우편이나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에 전화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안내문 발송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

 

 

- 손택스로 확인하기

손택스 어플설치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메뉴로 들어가면 안내대상자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 홈택스로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가면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평일 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에도 가능하며 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2.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연락처와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간편신청과 일반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신청

간편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뒤 계좌와 전화번호를 새로입력하거나 수정입력한 뒤 신청확인 전송하면 됩니다.

 

*일반신청

일반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더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 재산, 계좌, 전화번호를 새로입력하거나 수정입력한 후 신청확인 전송하면 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인하기

 

신청대상에 해당되지만 안내문 발송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단히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세법상담정보 메뉴에서 장려금 메뉴로 들어가면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청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발송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ARS나 손택스로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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