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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시 뒷면에 서명있으면 배상받을 수 있을까

신용카드 수령 후 별 생각없이 뒷면에 서명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서명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카드 분실이나 도난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카드 뒷면에 서명이 있다면 부정사용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카드 부정사용 시 점주, 카드사, 소비자 중 누구의 책임?

 

분실된 카드가 부정거래 되었다면 결제 당시 카드 뒷면 서명과 사용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점주에게 있습니다.

뒷면 서명과 실제 서명이 같음을 점주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실된 카드로 부정거래가 발생했다면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한 카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실된 카드에 서명이 있다면 부정거래 배상 책임은 점주와 카드사에 있습니다.

카드 뒷면 서명을 제대로 하고 실제 결제시에도 같은 서명을 한다면 카드가 분실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소비자는 법적책임이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뒷면 서명 안했다면?

 

하지만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을 경우에는 부정거래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며 이에 따른 책임도 소비자가 져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서명해두는 것이 좋으며 이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0조 3항에 따르면 제2호에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을 카드회원의 귀책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카드를 분실했을 때 카드 뒷면에 본인의 서명이 있다면 분실 후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수령 즉시 서명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서명 꼭 해야 하는 이유

 

분실카드 피해보상에 이의 시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분실되거나 도난된 카드를 다시 찾았어도 부정사용 여부를 즉시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해 실시간 카드 승인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카드 분실 후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다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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