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 잊어버리거나 오랜 시간 방치해 두어 여기저기 흩어진 내 돈을 간단하게 조회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보험, 미수령 주식이나 미환급 공과금까지 모두 한군데서 알아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금융권에 흩어진 내 돈 찾기 <파인>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접속하여 '잠자는 내 돈 찾기'를 하면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내 돈을 <파인> 웹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파인]에서는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의 휴면예금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휴면예금, 휴면공제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휴면성증권, 미수령주식, 카드포인트 까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과 미환급공과금도 조회가 가능하니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회시 본인명의의 핸드폰과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 저기서 조회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내 돈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서 찾을 수 있는 내 돈
-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은행연합회)
- 저축은행 휴면예금조회(저축은행중앙회)
- 새마을금고 휴면예금, 휴면공제금 조회(새마을금고중앙회)
- 휴면예금 찾아줌(서민금융진흥원)
- 휴면성증권(금융투자협회)
- 미수령주식(한국예탁결제원 등)
- 실기주과실(한국예탁결제원)
- 카드포인트(금융결제원)
-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예금보험공사)
- 미환급공과금(민원24)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합니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하는 방법
휴면계좌를 통합조회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과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조회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 휴면계좌 정보(금융기관별 계좌번호 및 금액 등)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해서 휴면계좌 조회하기
직접 방문하여 조회하려면 가까운 은행, 보험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휴면계좌 정보를 요청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은행 및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에 미출연된 1천만원 이상의 휴면계좌의 금액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휴면계좌 있다면 수령은 어떻게 할까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계좌의 잔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계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조회된 휴면계좌의 금액에 이자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실수령액에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식 찾기 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찾기 서비스 -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미수령 주식 및 종이주권을 직접 보유중인 개인 주주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로 배정된 미수령 주식 및 본인 명의의 실물 종이주권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미수령 주식 찾으러 가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주식찾기 서비스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증권회사 계좌로 주식을 보유중인 경우 -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에 문의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의 [e서비스 > 소유자(실질주주)정보]에서 거래증권회사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니라 국민은행이거나 하나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증권대행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기업 또는 단체 등의 법인주주인 경우에는 개인주주인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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