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은행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송금 관련해서 실수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하는데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건수는 약 51만건이 발생했고 반환청구금액은 약 1조 2천억원에 달했습니다.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송금할수 있게 된 만큼 실수도 같이 증가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송금도 실수할 수 있지만 거래처 대금을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송금한 업체에서 빨리 돌려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 계좌주부터 파악하기
계좌이체 실수가 발생했다면 우선은 상대방 계좌주가 누구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누구인지 파악이 된 상황이라면 빠른 연락을 할 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했던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하고 착오송금을 하게 되었다고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착오송금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청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돈 자체는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은행에 반환요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민사 판례상 자금이 이체되면 그 자금의 소유자는 이체 받은 계좌주로 바뀌므로 은행이 마음대로 소유자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좌주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먼저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7월 6일부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착오송금 구제법 실시
최근에 착오송금이 늘면서 피해구제를 위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7월 6일부터는 5만원~1천만원 정도의 착오송금의 경우는 대신해서 회수작업을 진행해줍니다. 회수한 금액에서 관련 실비를 제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착오송금 된 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먼저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작업을 진행한 후 회수된 돈을 비용을 제하고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이 착오송금 구제법으로 인해 5만원에서 천만원까지의 착오송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천만원이 넘어가는 착오송금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등의 관련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되돌려주지 않으면 형사상 횡령죄
착오송금임을 알고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써버린다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고 버틴다면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어려운 경우
하지만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 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로 들자면 계좌주가 거래하는 은행에 연체금이 있었는데 입금이 되자마자 상계처리하는 경우 돈이 이미 없어진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빚이 많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이뤄지고 계좌도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도 돈을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단해주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끝내 반환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통햏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다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진행하고 은행이 돌려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추심금청구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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