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이나 식품에서 이물이 나왔다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누구나 이런 일을 겪는다면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특히나 먹다 발견된 경우 정신적 충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업체는 교환이나 환불은 물론 소비자가 입은 상해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상해 보상
신체적인 상해가 있는 경우 이물 혼입 원인 판정 내용과 영수증, 병원 진단서,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에 대한 근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신체 상해의 경우 피해사실의 객관적 자료들이 있어 피해배상 청구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기 위해서는 이물질에 대한 대처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대처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면 신고를 해도 결과 판정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달음식 이물질 대처법
1)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 찍어두기, 상황 기록하기
정확한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 '피자를 자르다 발견' 등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2)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이물 보관하기
음식에서 나온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 그전에 분실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배달앱 업체나 식품의약품 안전처(1339)에 신고하기
주문한 배달앱 업체에 이물신고를 하면 음식점 정보와 주문 음식 등의 정확한 정보를 이미 배달앱 업체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간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전화나 실시간 채팅 문의, 어플 내 신고 메뉴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배달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의 이물신고 내역은 식약처로 통보됩니다.
※ 배달앱 이물 통보제도 (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
식품접객업소(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식약처에 직접 전화 신고하기, 어플로 신고하기
1339를 통해 식약처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음식점의 상호와 소재지, 주문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려줘야 합니다.
어플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내손 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설치 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 하단에 소비자 신고가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고 상세한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배달음식뿐 아니라 부정, 불량식품 신고를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웹으로 식품안전나라 소비자 신고하기
앱 설치 없이 웹으로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과 포장지, 이물까지 전부 보관할 것
이물 발견 신고 시에는 반드시 해당 제품과 포장지, 이물까지 보관하고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고 난 후,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조사기관에 보관한 이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는 식약처나 지자체에서 실시되며 그 결과는 직접 통보됩니다.
식품 이물질 허위 신고 처벌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악의가 있는 허위신고는 삼가야 합니다.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위와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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