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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실물 센터' 분실물 찾기, 조회하기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112>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유실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분실물을 습득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했거나 지하철 유실물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전국 유실물 처리 참여기관의 습득물은 모두 LOST112로 통합 처리되니 이곳에서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실물을 잃어버린 시각과 장소를 파악하고 있어야 빠르게 분실물을 찾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청 유실물 센터 <LOST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 포털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 'LOST112'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실물 정보, 습득물 검색 등 분실물 신고 이외의 업무는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이용이 가능하나 분실물 관련업무는 우선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해야 합니다.

 

LOST112의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모바일앱을 이용해서 로그인해주세요.

LOST114 메인화면을 보면 [분실 휴대폰 찾기]와 [분실물 신고] 메뉴가 바로 보입니다.

'분실 휴대폰 찾기' 페이지에서는 경찰청에서 보관중인 습득 휴대폰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중인 휴대폰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분실이 정말 흔하죠.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이곳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실 휴대폰 검색

 

분실물 신고하기

 

[분실물 신고]에서는 잃어버린 물건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신고하려면 우선 실명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완료하고나면 [분실물 신고] 페이지가 열립니다.

 

 

 

 

거주지와 분실지역의 관할경찰서를 선택하고 분실지역, 장소, 날짜, 물품정보와 시진등을 입력하고 분실물 신고를 완료합니다. 한번 입력하면 분실물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물 신고 접수 페이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바로가기>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습득물 검색해서 유실물 찾기

 

[습득물 검색] 페이지에서는 혹시 잃어버린 내 물건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페이지에는 여러가지 정보를 입력폼이 있지만 중요한 정보 몇가지만 입력해도 검색이 됩니다.

분실물의 분류명을 검색해서 찾아넣고 습득지역과 습득물명 정도를 입력하면 검색이 되는데 모델코드나 일련번호 같은 상세 정보까지 알고있다면 같이 검색하는 것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습득물 목록을 보면 고가제품들을 비롯한 정말 여러가지 물품들이 유실물이되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습득물로 신고되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떠도는 물건들이 정말 많네요.

물건을 분실했다면 반드시 이곳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습득물의 수령 방법

 

경찰청 유실물 센터에서 만약 내 물건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보관중인 기관에 방문해서 분실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습득물 신고 접수, 6개월 경과 시 습득자 소유

 

습득물 신고 접수는 해당 물품을 지참해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유실물 처리 연계기관에 내방해서 습득물 신고 접수를 하면됩니다.

신고 시 보관증을 수령하게 되며 온라인으로는 신고가 불가합니다.

 

습득자는 습득물의 신고 시에 습득자 권리를 포기할 것인지 포기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면 6개월이 경과해서 분실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은 습득자가 취득하게 됩니다.

습득물 신고 시 습득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서 습득자가 유실물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미수령 상태로 3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하거나 습득자와 분실자 모두 특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유실물은 국고귀속되거나 양여, 폐기됩니다.

 

 

 

유실물을 찾았다면 습득자에게 줘야할 보상금은?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유실물을 반환받는 주인은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되어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줄 때까지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면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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