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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바로가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코로나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17일 오늘 8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8월 17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신청받지만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져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먼저 문자가 발송되면 지원 대상자이니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때도 그랬듯, 안내문자는 늦게 오거나 간혹 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다리지 말고 희망회복자금 신청 페이지에서 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시간 

 

▶첫날과 둘째 날(17,18일) :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 : 24시간

 

 

※ 이전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었던 소상공인이 1차 신속지급 대상이며 1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8월 30일 2차 신속지급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에 지급대상에 없더라도 2차 신속지급 때 신청가능하니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새롭게추가된 경우,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급

 

오전 8시부터 신청을 받아 당일날부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에게 40만~2천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합니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됩니다.

 

- 오전 0~10시 신청분 : 낮 12시 10분부터 지급

-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 :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

- 오후 3시~6시 신청분 : 오후 8시부터

- 오후 6시~자정 신청분 : 익일 새벽 3시

 

21일부터 29일까지 신청분에 대해서는 당일 지급은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주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 전화문의, 채팅상담

 

■ 희망회복자금 신청 문의 : 1899-8300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오전 9시부터)

■ 온라인 채팅상담 : 희망회복자금114.kr

 

※ 희망회복자금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11월 중에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