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씩만 3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을 더 얹어주는 계좌가 있습니다.
정부가 거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주는 상품으로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입과 지원금 지급에 몇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조건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근로기준 등이 부합해야 합니다.
- 나이 : 만 15~39세 이하
- 소득 : 연 2200만원 이하
현재 근로중이며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입불가한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제나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 최근 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등 관련된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 조건
꾸준한 근로가 있어야 하며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거나 교육, 취업, 창업, 교육 등에 지출이 되어야 하며 통장 가입 기간동안 인출하여 사용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년 만기 구간 내에 소득이 가입 요건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면 저축계좌도 해지됩니다.
청년저축계좌 납입 금액과 수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이렇게 매월 납입하여 3년 만기가 되면 크게 불어난 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 기준
1인 가구 : 월 878597원
2인 가구 : 월 1495990원
3인 가구 : 월 1935289원
4인 가구 : 월 2374587원
10만원씩 3년 납입 3년 만기시 수령금
10만원씩 3년 총 36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에 144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보다 무려 1080만원을 더 얹어서 돌려받는 셈입니다.
매달 10만원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아주 큰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일자
2021 청년저축계좌 3차 신청 : 8월 2일~ 8월 19일 / 4차 신청 : 10월 11일~10월 28일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은 은행지점에서 청년저축계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10만원을 납입하면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완료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 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저축 동의서,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신고 자료,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지원사업 신청서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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