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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거리두기 사적모임, 가족모임 인원은?

추석연휴가 시작되어 가족모임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사적모임 인원이 걱정입니다.

규정이 계속 바뀌는 바람에 헷갈리기도 하고 친척이 많은 집은 추석방문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네요.

추석연휴의 가족모임은 어디까지 허용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 거리두기 사적모임 인원(3단계, 4단계)

 

추석연휴인 것을 고려하여 가정 내 가족모임인 경우에는 기존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추석연휴를 맞아 오는 23일까지 전국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입니다.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여기에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최대 4명까지 합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여 최대 8명이며 3단계, 4단계 지역 가정집 모두 해당됩니다.

 

 

직계가족과 친인척만 포함, 친구나 지인은?

 

모임이 허용되는 가족 범위에는 직계가족 뿐 아니라 친인척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족 모임에 친구나 지인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인 것을 감안하여 4단계 지역에서도 3단계 지역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다만 4단계 지역에서는 가정 내에서만 8명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8명의 가족이 외부 식당에 가거나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성묘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았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추석 방문면회 허용

 

9월 13일부터 26일까지는 2주간 방문면회가 허용됩니다.

다만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가 시행됩니다.

현재 요양시설에서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입운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기준

 

추석연휴가 끝나고 24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가정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바뀝니다.

24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10월 3일까지 오후 6시 이전은 4명까지, 6시이후는 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식당과 카페에서는 예방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즉 6시 이전에는 접종완료자 2명 포함하여 6명까지,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가 4명을 포함하여 6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접종완료자가 아니라면 낮에는 4명까지, 저녁에는 2명까지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접종 완료자끼리 모이더라도 6명을 넘으면 안됩니다.

 

 

3단계 지역 거리두기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곳에서 4명까지 모일 수 있으나 백신 접종 완료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8인까지 허용됩니다.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 참석 인원 자체는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에서도 코로나 검사

 

추석 연휴 동안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됩니다. 귀향과 귀성 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기 쉽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와 철도역 등에 임시선별검사소가 13군데 추가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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