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산정된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는 바로 신청하지 마시고 '확인보상' 제도를 이용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확인보상'을 신청하세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신속보상은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놓은 상태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가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되는 보상방법입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미리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보상 대상임에도 누락된 경우라면 증빙자료제출을 통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신청 대상
확인보상 대상은 대부분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이는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입니다.
직접 계산해본 보상금과 차이가 많이 난다면 확인보상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대상이지만 추가확인 과정이 필요한 경우도 신속보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확인보상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확인보상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확인보상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확인, 증빙자료 스캔 및 업로드 등의 과정을 거쳐 접수가 완료됩니다.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은 다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확인보상 증빙서류
확인지급을 통해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한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해주세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달라집니다.
제출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시설분류확인서(지자체 발급)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확인서(지자체 발급)
◎ 방역조치 위반자의 경우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내역서(지자체 발급)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 등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통합위임장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름이나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미성년자는 통합위임장
◎ 대리인 통한 수령희망 사업체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확인보상 결과 통지
문자메세지를 통해 보상금액을 통지하고 지급 안내가 됩니다. 보상금의 세부 산출내역은 손실보상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은 전액 지급이 됩니다.
※ 이의신청,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재산정받았지만 여전히 이의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대상
-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확인지급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하며 추가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거쳐 진행되며 추가 증빙서류도 함께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필요서류
손실보상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시설분류확인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영업신고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등
이의 신청 결과 통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1회 연장(90일 이내)이 가능하고 연장사유, 기간을 통지하게 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보상금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되었다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 계산법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80%)
<손실보상 확인지급 신청하러 가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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