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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촬영 시 사전 승인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드론을 취미로 하거나 촬영, 동호회 활동 등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드론의 보급 증가와 다양한 취미나 레저용으로 저가형 드론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취미 목적으로 운용하더라도 법적 허가 절차와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처벌 및 형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안전 법규를 모르고 드론을 띄우면 자칫 항공안전법 위만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 비행 전 반드시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으며 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 국방부가 제시하는 드론 비행 기본 법규와 가이드라인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관련 규정 최신 내용 확인 후 비행

 

유의할 점은 드론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기에 법률의 개성 및 신설, 지방 조례 등으로 언제라도 관련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드론 사용자라면 반드시 비행 및 출사 전 최신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행 전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론(무인비행장치) 사용 목적에 따른 유형 분류

 

'드론'은 법률로 지정하는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관계 법령을 찾아보려면 '무인비행장치'로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비행장치 사용자는 장치를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개인 사용자와 사용 사업자, 제작 개발자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드론의 비행 유형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의 최신 규정을 알아보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 사용자는 취미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한 방송, 광고 등 영리적 목적으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드론 촬영 목적이 무엇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규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개인사용자

 

드론을 취미로 비행하거나 모형항공기 동호회, 드론 동호회, 드론 촬영 동호회 등에 가입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다면 비상업적 목적으로 촬영을 공유하는 경우만 개인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추후 영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개인사용자의 범위에 들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사용 사업자

 

드론을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결과물을 방송이나 광고, 영화 등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사용 사업자에 속합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 활동, 항공측량 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사업자라도 비영리적 개인 목적으로 드론 을 운용할 때는 개인 사용자 신고 절차와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상업적 목적이 있는 비행 시에는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조종자 증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제작 개발자

 

무인항공기나 무인비행장치 및 관련 부품,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거나 무인항공기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접 만든 무인비행장치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다수 사용자는 상용 드론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므로 해당되지 않으나 직접 무인비행장치를 조립해 성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작 개발자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자 유형에 속합니다. 개인 사용자에게 해당되는 법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용자 비행 전 허가 사항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자의 대부분은 12kg 이하의 상용 드론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비행과는 다르게 조종자 증명, 사업등록, 장치신고, 기체검사가 모두 생략됩니다.

다만 드론을 비행하는 행위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제시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비행 승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승인이 필수입니다. 하나는 비행 승인이고 또 하나는 항공촬영 승인입니다.

항공촬영을 하고자 한다면 비행승인과 항공촬영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비행을 하려면 해당 위치가 비행 금지구역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울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전 지역이 비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이를 위해서는 비행, 항공촬영 승인이 필요합니다.

 

드론 비행시에는 지방항공청에 3일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항공 촬영은 촬영 7일 전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촬영은 국방부 관계자 입회 혹은 비행 후 촬영 결과물을 전송해 보안성 검토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드론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인해 최근에는 사전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사전승인 없이 비행 가능하도록 규정 완화

 

비행 금지 구역, 비행 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안시설, 항만, 공항 등 비행 및 촬영 금지 구역으로 인지할 수 있는 곳을 제외한 지역에서 개인 사용자가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 드론이 12kg 이하라면 장치 신고 및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비행의 목적이 촬영이거나, 카메라 장비를 이용하는 FPV 비행의 경우는 비행 승인과는 별도로 국방부의 항공촬영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는 각 지방 관할 항공청과 국방부에 팩스를 보내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에서 간단하게 양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비행장치 등록, 사업등록신고서 등록, 비행승인 신청서 등록, 항공사진 촬영 신청서 등록 등을 할 수 있으며 각종 민원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드론 원스톱 서비스

 

 

 

드론 비행에 대해 보다 자세한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항공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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