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1인당 5만 원씩의 교육회복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학부모님이라면 신청기간 내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대상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의 학부모(보호자)
※ 2021년 9월 15일 기준 재학생 대상입니다.
※ 미인가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한 차례 더 신청하면 됩니다.
1단계 ) 10월 15일~26일 : 신청서 학교 제출
2단계 ) 11월 15일~12월 31일 :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신청
- 신청서 서식은 소속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으로 발송되며 학교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학부모나 보호자가 경기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초중고, 특수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이라면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자녀별로 모두 작성하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단 지원금의 지급은 경기지역화폐로 충전되므로 지원대상 자녀수만큼 카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일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11월 15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형태, 사용기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 시점(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남은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이나 카드 등록, 잔액 확인, 분실신고, 재발급 등 경기지역화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이유는?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등교 수업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한 학습 결손과 심리, 정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것을 덜기 위해 지난 5월 제정된 '경기도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마련됐습니다.
수도권의 학생들은 지방에 비해 등교일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등교일 수 감소 등으로 미집행된 무상급식 예산 등을 활용한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김포, 성남, 시흥시 교육지원금 신청
김포, 성남, 시흥시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르므로 학교 신청만 하면 되며 앱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학교 신청 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됩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지원금을 지급 취지에 맞게 되도록 도서, 교재, 교구 구매나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 문의처
- 지역화폐 가입 등 시스템 관련 : 1899-7997
- 성남시 및 시흥시 : 1577-4321
- 김포 : 1899-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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