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으면 나라에서 아동수당을 주고 장애가 있으면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여러가지 사회보장급여 시스템을 운영중이지만 종류가 많을뿐 아니라 정작 자신이 대상자인지 몰라 못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시스템 '복지멤버십'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몰라서 못받는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급여 안내 시스템 도입
맞춤형 급여 안내는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과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개인이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작하고 내년에는 기존 수급자도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지멤버십 시스템이 잘 작동만 한다면 뭘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못 받는 일은 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복지정보를 스스로 찾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다면 더욱 혜택을 많이 받게될 것 같습니다.
'복지멤버십' 다음달 1차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신규 신청자
다음달부터 위의 항목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복지멤버십이 시작되고 내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이 확대되어 모두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 멤버십 회원으로 등록하고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신청
복지멤버십 회원가입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앱 등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회원으로 등록된 개인이나 가구는 가구와 소득, 재산 등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정보시스템이 사회보장급여,서비스 기준에 맞춰 대상여부를 주기적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임신, 출산, 입학, 실직, 퇴직, 질병, 장애, 입원 등 신상의 중요한 변화에 맞는 사업은 물론 경제 수준 변동, 신규 제도 도입, 기존 제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멤버십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포털 '복지로'나 전국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각지대 없이 보호, 복지 멤버십의 효과
복지멤버십 시스템이 전국민을 상대로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적어지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지금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이라며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신청주의'한계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청자가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 중단을 요청한다면 관련 정보 제공은 중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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